

1. 클린룸 설계 관련 정책 및 지침
클린룸 설계는 관련 국가 정책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기술 발전, 경제적 합리성, 안전 및 적용, 품질 보증, 환경 보호 및 보존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클린룸 설계는 시공, 설치, 시험, 유지보수 및 안전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조성해야 하며, 현행 국가 표준 및 규격의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전반적인 클린룸 디자인
(1) 클린룸의 위치는 필요성,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대기 중 먼지 농도가 낮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어야 하며, 철도, 부두, 공항, 교통로, 그리고 공장, 창고 등 대기 오염, 진동 또는 소음이 심한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먼지와 유해 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지역에서는 청정한 환경과 사람과 물품의 이동이 거의 없거나 거의 없는 공장 구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참고: 클린룸 설계도)
(2) 최대 풍속이 발생하는 청정실의 풍상측에 굴뚝이 있는 경우 청정실과 굴뚝 사이의 수평거리는 굴뚝 높이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청정실과 주요 교통로 사이의 거리는 50m 이상이어야 한다.
(3) 클린룸 건물 주변에는 녹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잔디를 심고,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나무를 심고,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단, 소방 활동은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3. 청정실의 소음수준은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동적 시험 중 청정 작업장의 소음 수준은 65dB(A)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2) 공기상태 시험 시 난류 청정실의 소음수준은 58dB(A) 이하, 층류 청정실의 소음수준은 60dB(A) 이하이어야 한다.
(3.) 클린룸의 수평 및 단면 배치는 소음 제어 요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외함 구조는 차음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각 부분의 차음량은 유사해야 합니다. 클린룸 내 다양한 장비에는 저소음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복사 소음이 클린룸 허용치를 초과하는 장비에는 특수 차음 시설(차음실, 차음 커버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4) 정화된 공조 시스템의 소음이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차음, 소음 제거, 소음 진동 차단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배기 외에도 청정 작업장의 배기 시스템은 소음을 저감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클린룸의 소음 제어 설계는 생산 환경의 공기 청정도 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클린룸의 정화 조건이 소음 제어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4. 클린룸의 진동 제어
(1) 청정실 및 주변 보조스테이션, 청정실로 연결되는 배관 등 진동이 강한 설비(수중펌프 등 포함)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진동 차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클린룸 내외부의 다양한 진동원을 측정하여 클린룸에 미치는 종합적인 진동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조건에 제약이 있는 경우,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진동 영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정밀 장비 및 정밀 기기의 허용 환경 진동값과 비교하여 필요한 진동 차단 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밀 장비 및 정밀 기기의 진동 차단 조치는 진동량을 줄이고 클린룸 내 적절한 공기 흐름 체계를 유지하는 것과 같은 요구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기 스프링 진동 차단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 공기원은 클린룸의 공기 청정도 수준에 도달하도록 가공해야 합니다.
5. 클린룸 건설 요건
(1) 클린룸의 건축 계획 및 공간 배치는 적절한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클린룸의 주요 구조는 내벽에 하중 지지 구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클린룸의 높이는 100mm의 기본 계수를 기준으로 하는 순 높이에 의해 제어되어야 합니다. 클린룸 주요 구조의 내구성은 실내 장비 및 장식 수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방화, 온도 변형 제어 및 불균등 침하 특성을 가져야 합니다(내진 구역은 내진 설계 규정을 준수해야 함).
(2) 공장 건물의 변형 조인트는 클린룸을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환기 덕트 및 기타 파이프라인을 매립해야 하는 경우, 기술 중이층, 기술 터널 또는 트렌치를 설치해야 하며, 극한층을 통과하는 수직 파이프라인을 매립해야 하는 경우, 기술 샤프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일반 생산과 클린 생산을 모두 수행하는 종합 공장의 경우, 건물의 설계 및 구조는 인력 이동, 물류 운송, 화재 예방 측면에서 클린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6. 클린룸 인원정화 및 재료정화시설
(1) 청정실에는 인원 정화 및 물자 정화를 위한 방과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거실 및 기타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원 정화 공간에는 우비 보관실, 관리실, 신발장, 외투 보관실, 세면실, 작업복실, 송풍 샤워실 등이 포함됩니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거실 공간과 작업복 세탁실, 건조실 등의 공간은 필요에 따라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클린룸의 장비 및 자재 출입구에는 장비 및 자재의 특성과 형태에 맞는 자재 정제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자재 정제실의 배치는 정제된 자재가 이송 과정에서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클린룸 화재예방 및 대피
(1) 클린룸의 내화등급은 2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천장재는 불연성이어야 하고, 내화한계는 0.2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클린룸 내 일반 생산 작업장의 화재 위험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2) 클린룸은 단층 공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방화벽실의 최대 허용 면적은 단층 공장 건물의 경우 3,000㎡, 다층 공장 건물의 경우 2,000㎡입니다. 천장과 벽면(내부 충진재 포함)은 불연성이어야 합니다.
(3) 방화구역 내 종합공장 건물에는 청정생산구역과 일반생산구역 사이의 공간을 밀폐하기 위해 불연성 칸막이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칸막이벽과 그에 상응하는 지붕의 내화 한계는 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칸막이벽에 설치된 문과 창문의 내화 한계는 0.6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칸막이벽이나 천장을 통과하는 배관 주변의 공극은 불연성 재료로 단단히 채워야 합니다.
(4) 기술갱도의 벽은 불연성이어야 하며, 내화성능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갱도 벽면 점검구의 내화성능은 0.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갱도 내 각 층 또는 1층 간격마다 층의 내화성능과 동일한 불연성 구조물을 수평 방화격리재로 사용해야 한다. 수평 방화격리재를 통과하는 배관 주변의 틈새는 불연성 재료로 단단히 메워야 한다.
(5) 클린룸 내 각 생산층, 각 방화구역 또는 각 클린 구역의 안전 비상구 수는 2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클린룸의 색상은 밝고 부드러워야 합니다. 실내 표면재의 빛 반사율은 천장과 벽은 0.6~0.8, 바닥은 0.15~0.35이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