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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클린룸의 개인 위생 관리 요건

클린룸
전자 클린룸

1. 인원 정화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은 클린룸의 규모와 공기 청정도 수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휴게실도 마련해야 합니다.

2. 인원 정화실은 신발 탈의, 외투 갈아입기, 작업복 세탁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 합니다. 우비 보관실,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생활 공간은 물론, 에어샤워실, 에어록실, 작업복 세탁실, 건조실 등의 기타 공간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클린룸 내 인원 정화실 및 생활 공간의 시공 면적은 클린룸의 규모, 공기 청정도, 클린룸 내 인원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클린룸 설계 시 고려된 평균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 개인 정화실 및 휴게실의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신발 세척 시설은 클린룸 입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2) 외투 탈의실과 청결 탈의실은 같은 방에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3) 코트 보관함은 클린룸의 설계된 인원수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4) 깨끗한 작업복을 보관하고 공기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의류 보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유도식 손세척 및 건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6) 화장실은 개인정화실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해야 합니다. 개인정화실 내에 위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앞방을 마련해야 합니다.

5. 클린룸 내 에어샤워실 설계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클린룸 입구에는 에어샤워를 설치해야 합니다. 에어샤워가 없는 경우에는 에어락룸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깨끗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이용할 수 있는 에어샤워 시설이 인접해 있어야 합니다.

③최대 인원 30명당 1인용 에어샤워를 설치해야 합니다. 클린룸에 5명 이상의 작업자가 있을 경우, 에어샤워 한쪽에 일방향 바이패스 도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④ 에어샤워의 입구와 출구는 동시에 열어서는 안 되며, 연쇄 제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ISO 5 이상의 공기 청정도를 요구하는 수직 단방향 흐름 클린룸의 경우, 에어록룸을 설치해야 합니다.

6. 개인 정화실 및 생활 공간의 공기 청정도는 외부에서 내부로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헤파 공기 필터로 여과된 깨끗한 공기를 클린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청정 작업복 탈의실의 공기 청정도 수준은 인접한 청정실의 공기 청정도 수준보다 낮아야 하며, 청정 작업복 세탁실이 있는 경우 세탁실의 공기 청정도 수준은 ISO 8이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