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클린룸의 규모 및 공기청정도에 따라 개인 정화를 위한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하고, 거실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신발 갈아 입기, 겉옷 갈아 입기, 작업복 청소 등의 필요에 따라 개인 정화실을 설치해야합니다. 비옷 보관소,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휴게실 등 거실과 필요에 따라 에어샤워실, 에어록실, 깨끗한 작업복 세탁실, 건조실 등 기타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3. 클린룸 내 개인정화실 및 거실의 건축면적은 클린룸의 규모, 공기청정도 및 클린룸 직원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는 클린룸에서 설계된 평균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 개인 정화실 및 거실의 환경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신발 세척 시설은 클린룸 입구에 위치해야 합니다.
(2) 겉옷을 갈아 입는 탈의실과 깨끗한 탈의실을 같은 방에 설치해서는 안됩니다.
(3) 코트 보관 캐비닛은 클린룸의 설계 인원수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
(4) 깨끗한 작업복을 보관하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의류 보관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5) 유도식 손 세척 및 건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6) 화장실은 인사 정화실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해야 합니다. 인사 정화실에 위치해야 할 경우 프론트 룸을 설치해야합니다.
5. 클린룸의 에어샤워실 설계는 다음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클린룸 입구에는 에어샤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에어샤워가 없는 경우 에어록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에어샤워는 깨끗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후 인접한 구역에 위치해야 합니다.
③최대 클래스 30명당 1인용 에어샤워를 제공해야 합니다. 클린룸에 작업자가 5명 이상 있을 경우 에어샤워 한쪽에 일방향 우회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④에어샤워의 입구와 출구는 동시에 열리지 않아야 하며, 체인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공기 청정도가 ISO 5 이상이거나 ISO 5보다 엄격한 수직형 단방향 흐름 클린룸에는 에어록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6. 개인청정실과 거실의 공기청정도는 외부에서 내부로 단계적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헤파에어필터로 걸러진 깨끗한 공기를 클린룸으로 보낼 수 있다.
깨끗한 작업복 탈의실의 공기 청정도는 인접한 클린룸의 공기 청정도보다 낮아야 합니다. 깨끗한 작업복 세탁실이 있는 경우 세탁실의 공기 청정도는 ISO 8이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4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