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정실의 크기와 공기 청정도에 따라 인원 정화를 위한 방과 시설을 설치하고, 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인원 정화실은 신발 갈아입기, 겉옷 갈아입기, 작업복 세척 등의 필요에 따라 설치해야 하며, 우비 보관실, 화장실, 세면실, 샤워실, 휴게실 등의 생활 공간과 에어샤워실, 에어락실, 작업복 세척실, 건조실 등의 기타 공간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클린룸 내 인원 정화실 및 생활 공간의 건축 면적은 클린룸의 규모, 공기 청정도, 그리고 클린룸 내 근무 인원 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클린룸 내 설계 인원 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4. 인원정화실 및 휴게실의 설치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청정실 입구에는 신발 세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겉옷 갈아입는 곳과 청결한 탈의실을 같은 공간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3) 코트 보관 캐비닛은 청정실의 설계 인원수에 맞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4) 작업복 등을 청결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의류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공기정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5) 유도식 손세척 및 건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화장실은 인원정화실 진입 전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인원정화실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클린룸 내 에어샤워실의 설계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클린룸 입구에는 에어샤워를 설치해야 합니다. 에어샤워가 없는 경우에는 에어락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② 깨끗한 작업복을 갈아입은 후, 인접한 구역에 에어샤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③ 최대 수용 인원 30명당 1인용 에어샤워를 설치해야 하며, 클린룸 내 작업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에어샤워 한쪽에 일방향 바이패스 도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④에어샤워의 입구와 출구는 동시에 개방하지 않아야 하며, 체인제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⑤ 공기청정수준이 ISO 5 이상인 수직단방향흐름 청정실에는 에어록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인원정화실 및 거실의 공기청정수준은 외부에서 내부로 점진적으로 청소하며, HEPA필터로 여과된 깨끗한 공기를 청정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청정작업복 탈의실의 공기 청정도는 인접한 청정실의 공기 청정도보다 낮아야 하며, 청정작업복 세탁실이 있는 경우 세탁실의 공기 청정도는 ISO 8이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4년 4월 17일